세컨드하우스
Home > 세컨드하우스
제목 주말농장의 모든 것
이름 관리자

주말농장이란

자영업자나 직장인 같이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인도 주말에 취미나 영농체험을 목적으로 작은 농지를 사서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지를 농지법 상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간단히 "주말농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도시인이 살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1,000㎡ 즉 302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농지법 상 농지에 한합니다.

농지란 지적법 상 지목으로 보면,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을 말합니다. 

(임야는 토임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안됨)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

2003년부터 주말농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두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휴농지의 증가문제입니다.
해마다 농촌 인력이 줄어들고 남아 있는 농민들도 고령화 되면서 우리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유휴농지가 계속 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노는 농지에 도시인이 투자를 하도록 하여 농지를 활용하며, 농가소득도 증대시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도시인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고자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교육에도 매우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농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말농장 자격요건

우선 1,000㎡(302평)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흔히 "농취증"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읍, 면의 농지계에 가서 법이 정한 양식의 농지취득자격발급신청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통상 구입하려는 사람이 직접 장성합니다. 농영경영계획서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사항은 간단합니다. 농취증신청서에는 농지의 표시와 구입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게재하고, 취득자의 구분과 취득목적란에 "주말체험영농"란에 0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에 서명 혹은 날인한 후 농지계에 접수하면 끝입니다.

농취증의 처리기한은 2일이지만 보통 그 이전에 발급해 줍니다. 매수자는 이렇게 발급한 농취증을 받아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첨부하여 법원 등기소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든 농지의 취득 시에는 반드시 농취증이 붙어야 등기가 됩니다.
 

일반농지의 경우에는 농취증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한 장 더 써서 첨부합니다. 종전에 농취증 발급 시에 경유하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의 토지관련 세제나 세율

농지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 시에는 재산세,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3%와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2%로 취득 시 내는 세금의 합계는 3.4%가 되는 셈입니다.


평형계산기
오늘 본 매물
친구 추가 없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