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00㎡(302평)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흔히 "농취증"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읍, 면의 농지계에 가서 법이 정한 양식의 농지취득자격발급신청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통상 구입하려는 사람이 직접 장성합니다. 농영경영계획서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사항은 간단합니다. 농취증신청서에는 농지의 표시와 구입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게재하고, 취득자의 구분과 취득목적란에 "주말체험영농"란에 0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에 서명 혹은 날인한 후 농지계에 접수하면 끝입니다.
농취증의 처리기한은 2일이지만 보통 그 이전에 발급해 줍니다. 매수자는 이렇게 발급한 농취증을 받아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첨부하여 법원 등기소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든 농지의 취득 시에는 반드시 농취증이 붙어야 등기가 됩니다.
일반농지의 경우에는 농취증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한 장 더 써서 첨부합니다. 종전에 농취증 발급 시에 경유하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의 토지관련 세제나 세율
농지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 시에는 재산세,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3%와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2%로 취득 시 내는 세금의 합계는 3.4%가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