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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④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이름 박상근

2. '입주권 포함 1세대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소득령§167의4)

 

3.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소득령§167의10)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다른 소유 주택을 양도한 후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2주택자에 대한 중과대상 주택에서 배제되는 주택 요약

 

(가)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군, 경기도의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②~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2008.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2008.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다만,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3억원)은 2008.12.3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진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마)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2009.2.3. 이전 합가한 경우:여자는 55세 이상)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주택   

(바)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소송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012.6.28. 이전 양도분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012.6.28. 이전 양도분은 2년)이 되는 날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아) 소형주택(소칙§82②)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 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제외)은 제외한다. 또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도 제외한다.

(자) 1세대가 위에서 열거한 ①에서 ⑥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일반주택) 

 

박상근 (세무사․경영학박사)

[약력]1998년~1999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000년 11월~2002년 11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2002년 4월~2004년 4월 한국세무사회 감사,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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