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me > 부동산세금
제목 2011년 부동산 취득(등록)세율 정리
이름 관리자

2011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부담세액은 변동없음)

 

부동산 취득세율 (2011년기준)

 

-주택매매

 1. 전용 85평방미터이하 - 1인주택

-취득세: 1%

-등록세: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2.2%

 

 2. 전용 85평방미터초과 or 1인주택이상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3%

-등록세: 2%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10%)

  4.5%

 

-상가매매(오피스텔포함)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10%)

-등록세: 2% + 지방교육세: 0.4%(등록세의 20%)

  4,6%

 

-토지매매

  1농지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의10%)

-등록세: 1%=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3.4%

 

  2.농지외 토지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10%)

-등록세: 2%+지방교육세: 0.4%(등록세의 20%)     

  4.6%

 
평형계산기
오늘 본 매물
친구 추가 없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