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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점용료
이름 도로점용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범용의 법적성격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도로의 특별 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1. 전주, 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구어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2)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대상물에 따라 갑지 을지 방지로 구분하여 정액 혹은 토지가격에 일정율을 솝한금액을 1년 단의로 부과한다.

점용료 산정기준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도로점용허가 승계

① 경매로 인한 도로점용허가 승계[국토해양부 2009. 08. 12]
② 경물매매 시 진입도로 부분 도로점용허가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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