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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거점용허가 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이름 구거점용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구분한다. 구거는 소하천정비법 등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

<< 구거점용허가 >>

구거는 또 건축법 상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토지개발 실무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집터로 예정하는 밭이나 대지 옆으로 도로와의 사이에 물이 없는 도랑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땅은 자칫 맹지일 가능성이 많다.

자연구거는 평소에 물이 안 흐르고 있어 마른 땅 상태에서 흙과 나무나 잡초 등으로 메워져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물길로 이용되지 않거나,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따로 구거로 식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땅을 살 때에 길에 붙은 것으로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구거가 실제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의 일부인 경우에도 지적상으로는 분명히 구거로 남아 있어 이에 접한 땅은 맹지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임야와 그 산 밑의 지방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는 경우에도 내 임야는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상태가 된다.
맹지인 땅에는 전원주택 등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인접한 구거 위에 다리를 놓거나 일부 복개공사를 하여 진입도로로 쓰려고 한다면 구거점용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 농지에 붙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혹은 소하천은 국유 공유이거나 사유지일수도 있다. 그리고 농업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일 구거가 농업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농촌의 농지사이에 있는 도랑은 대부분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을 진입로와 전주매설 등 농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외사용이라 하고, 반드시 구거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예로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경작지 버섯재배사 등의 진입로와 상하수도관 오수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송전선 정보통신선 전주 가로등의 매설을 위한 사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어 다리를 놓아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구거점용허가 혹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는다. 이때 허가관청은 구거의 관리권자에 따라 다르다.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게 된다. 국유지인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를 받게 된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구거점용허가)

■ 사용승인 절차
- 사용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사용가능여부 검토 :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 (또는 사업단)
- 사용승인 신청 : 한국농촌공사 해당 도본부 → 시·도지사(사업단의 경우 : 사업단 → 시 도지사)
- 사용계약 : 사용희망자 ↔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한국농촌공사 자체승인 사항 (면적 300㎡이하) : 14일
- 시 도지사 승인 필요 사항 ( 면적 301㎡이상) : 약 30일

■ 사용승인 시 검토사항
- 유지관리(준설, 개보수, 청소 등)의 용이성 여부
- 농업용수공급에 지장(단면크기 및 용 배수 흐름) 여부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흄관, 암거, 교량 등 신규설치 시설의 안전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 도시공원지정,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수산식품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목적외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 사용료
- 경쟁입찰의 경우는 낙찰금액, 수의계약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23조의 2 제1항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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