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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병국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름 관리자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기대
[2013-01-10 오후 4:30:00]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경기 여주양평가평)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를 할 시에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보다 높게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성토하기 위해 공사비가 과다 지출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또한, 인근 주변경관을 해치고 인접한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빈발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를 할 시에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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