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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주택과 도로(5)
이름 무드리

8.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5, 제56, 제60 제61에 따른 기준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60 제61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제5조제2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1.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1항제6호의 경우

. 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 「주택법」 제16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1항제8호의 경우

. 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제55, 제56, 제60 제61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10.29]

 기준을 완화하는 대지나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각각의 경우에 완호하는 법조문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농어촌에다 집을 지어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쭈욱 찾아보자. 보이나? 보인다! 바로 7 2. 이 부분만 다시 보자.

 7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2조제111호 및 제44에 따른 기준

 비도시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도로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붙어야 한다는 기준(건축법 제44)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어쩌구 하고,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어쩌구 하고 말이다.(시행령 제5조 제2)

 닝기리 내 땅은 읍이나 동지역이 아니라 면지역에 있는데 어쩌냐구? 보채지 말고 지둘러 바바!

그런데 건축법 제5조 제3항이나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 72는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완화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아조 좋은 일이다. 그야말로 자치시대 아닌가. 이제 조례를 살펴 볼 차례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치법규를 디비바도 되지만 자치법규 시스템을 방문하여 자치법규 검색메뉴에서 찾으면 간단하다.

http://www.elis.go.kr/

경기도 양평군 건축조례

3(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0. 16.)

② 영 제6조제1항제7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및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 10. 16.)

 이런 된장헐! 절하고 동물과 식물관련시설 건축물만 완화적용하겠단다.

 이번엔 강원도 횡성군 건축조례

3(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을 할 경우 공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도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얼러리요! 양평군은 완화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축조례에 미루고 완화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횡성군은 완화적용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신 완화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없으면 모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읍이고 횡성군에 읍은 횡성읍뿐이다. 닝기리 횡성읍에다 집짓고 살 것이라면 그냥 여그서 살란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패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과거 우리네 지역사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혈연을 축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었고, 산업활동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착성을 갖는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이어져 내려왔다. 인구도 적었고, 교통과 통신도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택지가 부족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주로 왕궁과 관련하여 요즘의 개발제한구역 비스므리한 제한구역 예컨대 임금이 사냥갈 지역(강무장소인 횡성 등)에 수렵을 금한다거나 황장목을 벌채를 금하는 구역(강원도 삼척), 단종이 유배된 청령포의 접근금지구역(금포가 지금도 있다)등을 지정하는 외에는 행위규제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땅만 있고 집 지을 돈만 있으면 지네 동네에서는 어디든 집을 지었다. 연주암도 짓고, 촛대바우 꼭대기에 머털도사네 집도 지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 공간 자체가 유한하다 보니 공공재산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에 이르렀고, 사유재산임은 인정하되 그 재산권의 행사에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각종의 규제가 더덕더덕 붙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물이나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법령이 바뀌어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집이나 대지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공공의 복리 증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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