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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주택과 도로 (3)
이름 무드리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 것이 먼말이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앞으로 여기서 저기까지 요래요래 다니겠슴돠 그러니까네 그 부분을 도로로 인정해주이소 마라고 해서 허가권자가 알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면 군수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도로라고 공고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부분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므로 그 길로 다니던 옆의 땅주인도 그 도로에 자기 땅이 붙어 있다면 건축허가를 얻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다만, 옆의 땅 주인은 그 도로를 빌미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이익을 뿐 그로인하여 도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사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다른 넘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상의 도로를 지정받았다면 좋으련만 속물들하고 좀 떨어져 살고 싶다보니 자기가 마련한 땅 주위에는 그런 넘이 없다면 이제는 쌩으로 위치를 지정,공고받아 도로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건축법은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두었다. 관련 조항을 보자.

건축법 제45(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쉽게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당신이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땅이 당신 땅이라면 그대로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주겠으나 남의 땅이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그 사람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것이다. 농경사회가 오랜 동안 지속된 우리 농촌현실은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므로 동의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또 조금 양보해서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공무원하고 싸우지 말자.

 여기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것이라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게 위임한 이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을 형식논리적으로만 규정하거나 해석하면 오히려 법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이상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큰 틀은 내가 정해줄 테니 그 범위 안에서 느그들 동네에서 함 맹글어 보라는 것이다.

 

자 그럼 이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달봉이 넘이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건축조례의 해당 조문을 보자.

24(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6. 1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현황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

3. 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건축법 제45조나 양평군 건축조례가 도로가 아닌 통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자. 통로는 법령상의 도로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접근로나 루트의 개념…..

답 나왔다. 제방, 복개된 하천, 구거 그리고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되거나건축허가된 사실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주민 10명 이상이 인정하는 도로,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이만하면, 함 해볼만 하지 않은가?

 내친김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의 건축조례도 살펴보자.

24(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일부개정 2010.2.10>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포장한 도로

 ! 양평군에 비하여 상당히 폭이 좁다. 사실상의 농로나 임도가 빠져있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 이와 같은 차이는 수요 내지 필요의 양이 상이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부분은 앞으로 횡성군 의회나 군관계자에게 청원을 해 볼만한 사항이다. 우짰든둥 비벼볼 수 있는 언덕은 일단 마련된 것 아닌가?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구조와 너비

국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이든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이든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이 4미터 이상인  길에 2미터 이상 붙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입맛에 맞게 기다리고 있는 토지는 많지 않다. 내 고향을 보더라도 언덕배기에 건축되어 있는 탓에 지금처럼 차가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집도 있다. 그런 집이 헐렸다고 치자. 땅을 보러다가 그 나대지가 참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 어쩌구 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건축법도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관련조항을 보자

 건축법 제2조 제11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큰 암반이 있다든가 협곡이라든가 툭 튀어나왔다든가 개떡 같이 생겨 먹어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4미터가 아닌 3미터 도로이면 되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라면 2미터 도로,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라면 3미터 35미터 이상이라면 4미터(도시지역은 6미터) 도로에 접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괜찮다 싶은 토지는 막다른 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고(35미터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다), 지형상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토지는 맘에 들지 않는다. 먼가가 더 필요하다.

. 건축법 제44조 단서

방법을 찾기 위해 건축법 제44조를 다시 보자.

44(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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