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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원부의 이해
이름 두물머리

농지원부의 이해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 여부 등의 확인 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 : 부분은 원저작자가 오해를 같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인정 여부는 '농업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개개의 사건(주로 조세사건)에서 궁극적으로는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입증은 농지원부에의 등재 여부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사건에 적용될 법령상의 '농업인'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업인' 신청이 없으면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인' 얼마든지 있을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2. 작성대상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유의사항

∙ 1,000㎡(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소유 농지 없이 상기 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 대상

 

※ 유의사항

∙ 주민번호 없는 농업인(재외거소신고자 등)의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전산처리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수기(手記)로 작성 관리

 

   <농업법인> ->( : 개정되었음)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일 것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④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① 농업인 : 1000㎡(300평 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는 330㎡(약99.8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며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④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는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다.

 

⑥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하더라도 아직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원부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을 증명하면 작성 가능하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⑨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의 농지로 인정되어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⑩ 공부상(법적)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등재가 가능하다. 

 

⑪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나 총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된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장 등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등재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 해당하는 1000㎡ 이하의 농지소유자는 직접경작을 한다 해도 농지원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0.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5)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11)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3.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① 작성대상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한다.

 

②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경작현황을 농지 소재지 관할관청에 조회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재지에서 발급하는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가능하다.

 

③ 신규영농자가 아닌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정리 또는 누락된 경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 시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①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시기상 영농 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③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게 된다.

 

④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⑤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기존에 농업경영을 직접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5. 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필수 구비서류는 아님)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6. 등재사항

 

①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②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관건이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1000㎡(시설330㎡) 이상씩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세부항목 작성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농지를 소유한 가족 등을 등재

  (부부나 부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여도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 가능)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농지조서(농지소재지 시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바. 농가주 승계작성

한 세대에서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게 경우 한함

  - 가족(세대원에 등록된 자)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사.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 확인(필)에 의한 사본 발급만 가능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의 소지 차단

 

 

7. 발급기간 : 관내는 즉시, 관외는 : 15일 이내이나 통상 10일정도 소요 됨.

 

 

8. 농지원부 등본발급

 

①주소지 시.구.읍 면 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 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FAX) 으로 신청

  - FAX 신청은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이용

◦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 시스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 이용 

-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농번기나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허용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0조 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이 가능함

 

 

9.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10. 관련법령 :농지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70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5]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농지원부( 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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